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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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명예회복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명예회복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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