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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동의 및 지급 청구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동의 및 지급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3.유족 대표의 선정에 동의하는 유족들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4.보상금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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