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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