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당 등)
①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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