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에 관한 사무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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