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①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명예회복위원장"이라 한다)은 명예회복위원회를 대표하고, 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명예회복위원장은 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명예회복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회복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