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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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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