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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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차입을 말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