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6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사제11조 이사회제12조 이사회의 기능제13조 감사제14조 결격사유 등제15조 평의원회제16조 교육연구위원회제17조 재무경영위원회제18조 법인회계의 설치 등제19조 자본금 등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0조 출연금 등제21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제22조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제23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24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제25조 예산ㆍ결산 등제26조 잉여금의 처분제27조 수익사업 등제2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제29조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제3조 법인격제30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31조 부설학교 등제32조 「민법」의 준용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과태료제4조 설립등기제5조 정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