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대학설립ㆍ운영 규정양성평등조치계획교육부장관양성평등임용계획계열별구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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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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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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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