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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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과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