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장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겸직의 필요성
2.겸직 기간의 적절성
3.겸직 대상기업의 적합성
4.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
2.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