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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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대장(臺帳) 가격을 해당 재산 및 물품의 가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대장(臺帳) 가격을 해당 재산 및 물품의 가격으로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무상 양여의 목적 또는 사유
3.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와 예산서 등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맺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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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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