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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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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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계열별 구분
대계열 |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비고 1.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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