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1-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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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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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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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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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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