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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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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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가. 일반기준 문화예술 분야 | 세부 기준 1) 문학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시(동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시조 또는 수필…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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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3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4 ·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2조의5 ·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제2조의6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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