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②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