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복지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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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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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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