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삭제 <2016.5.3>
②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20.6.2>
1.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