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4-01-2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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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2.9.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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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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