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