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4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0.6.2, 2023.9.12, 2024.1.23>
1.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제2조의5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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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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