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5 (보고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6.2>
1.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출석의 경우
가.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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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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