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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의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18.10.16, 2020.6.2, 2023.9.12, 2024.1.23>
1.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4.제2조의5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제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6.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복지재단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6.5.3, 2023.9.12, 2024.1.23>
1.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ㆍ수급 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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