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등의 장이 위촉한다.
1.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사람
3.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⑥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기관등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⑩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