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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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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