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비실명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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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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