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열람·복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제 59조의3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 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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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제4조 · (비실명 처리)제5조 ·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제6조 · (열람·복사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정보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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