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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