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②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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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제4조 · (비실명 처리)
제5조 ·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열람·복사의 제한)제7조 · (재정보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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