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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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실명 처리)제5조 · (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제6조 · (열람·복사의 제한)제7조 · (재정보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