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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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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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