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조문 요약

청주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으로 둔다.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종전시군상생발전방안이행상생발전위원회청주시장구체적인청주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주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으로 둔다.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주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으로 둔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