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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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CDATA[「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22, 2022.12.30, 2023.4.28, 2023.12.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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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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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