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분쟁의 우호적 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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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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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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