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협약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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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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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탈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제3조 ·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제4조 · 분쟁의 우호적 해결제5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6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제8조 · 통계 수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