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통계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3-03-01공포 · 2013-02-28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 수집통계수집중앙행정기관법무부장관통계자료사건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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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0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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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