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01공포 · 2013-02-28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이유법무부장관체약국지연요청중앙당국재판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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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0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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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