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01공포 · 2013-02-28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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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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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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