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13-03-01공포 · 2013-02-28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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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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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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