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주민등록법아동법무부장관요청할소재파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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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0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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