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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