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5조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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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 등제3조 · 공무원의 정원제4조 · 교원의 임용 등
제5조 ·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학비보조 등제7조 · 경비부담제8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9조 · 권한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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