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관계국립해사고등학교법령과설립교육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공무원의 정원제4조 · 교원의 임용 등제5조 ·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제6조 · 학비보조 등제7조 · 경비부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권한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