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경비부담국립해사고등학교해양수산부경비소관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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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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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