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 (교원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소속 교사의 임용
2.소속 교감의 승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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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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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