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6조 (학비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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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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