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0조 (용역비의 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용역비의 관리자) 법원행정처는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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