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3조 (취급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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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취급점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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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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