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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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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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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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