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8조 (지출증거서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②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③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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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취급점 처리제14조 · 현금출납부 등제1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6조 · 집행잔액 등제17조 · 장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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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