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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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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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1 시행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용역비 취급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용역비 관리계좌 개설제7조 · 회계관리제8조 · 용역비의 납부제9조 · 취급점의 용역비 관리제10조 · 용역비의 관리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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