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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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용역비 취급점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용역비 관리계좌 개설제7조 · 회계관리제8조 · 용역비의 납부제9조 · 취급점의 용역비 관리제10조 · 용역비의 관리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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