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출급청구 등조문 원문
제12조(출급청구 등)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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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출급청구 등)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③ 취급점은 출급지시에 따라 출급
제14조(현금출납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
제14조(현금출납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지출증거서류의 관리) 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제14조(현금출납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