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8조 (용역비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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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용역비의 납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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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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