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학술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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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ㆍ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학술연구인력 및 내ㆍ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3.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ㆍ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및 부설연구소 보유ㆍ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4.인력양성, 국내ㆍ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5.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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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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